작성자 : 이찬욱 / 2023-01-19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개인,법인)
★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

개인- 매도자:   1 신분증,도장(막도장 가능)
                    2. 등기권리증(확인만 하고 돌려줌),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을 경우)
        매수자:   1.신분증,도장(막도장가능)
                    2.계약금

법인- 매도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 가능,사용인감계),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있을 경우),등기권리증(확인만)
        매수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 가능,사용인감계)

대리인 서류(위 서류 지참 외)

 개인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위임인 인감 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법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부동산 잔금시 필요서류

개인-매도자:등기권리증,계약서 원본,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인감도장
       매수자:계약서 원본,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주민번호 표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도장

법인-매도자:등기권리증,계약서 원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도장,대표자 신분증,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기재)
       매수자:계약서 원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도장,대표자 신분증,계정별 원장(법무사 대행)

대리인 서류(위 서류 지참 외)

 개인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위임인 인감 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법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공동명의일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등본이 각각 필요합니다

등기필증 분실시

등기 필증 분실시에는 재발행은 안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행해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에게 확인조서를 받으면 되는데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잔금일 법무사가 확이서면을 받아서 처리 함(비용은 발생)
\u2605부동산 계약시 필요서류

개인- 매도자:   1 신분증,도장(막도장 가능)
                    2. 등기권리증(확인만 하고 돌려줌),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을 경우)
        매수자:   1.신분증,도장(막도장가능)
                    2.계약금

법인- 매도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 가능,사용인감계),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있을 경우),등기권리증(확인만)
        매수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 가능,사용인감계)

대리인 서류(위 서류 지참 외)

 개인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위임인 인감 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법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u2605부동산 잔금시 필요서류

개인-매도자:등기권리증,계약서 원본,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인감도장
       매수자:계약서 원본,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주민번호 표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도장

법인-매도자:등기권리증,계약서 원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도장,대표자 신분증,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기재)
       매수자:계약서 원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도장,대표자 신분증,계정별 원장(법무사 대행)

대리인 서류(위 서류 지참 외)

 개인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위임인 인감 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법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도장

공동명의일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등본이 각각 필요합니다

\u2605등기필증 분실시

등기 필증 분실시에는 재발행은 안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행해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에게 확인조서를 받으면 되는데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잔금일 법무사가 확이서면을 받아서 처리 함(비용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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